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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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결국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사의 진단으로 간병인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 있으니 일단 병원측에 문의하셔서 간병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확인자료가 있는지 알아 보시구요. 현재 진료기록 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감정으로 간병인 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확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간병비를 배상받는다고 가정하면, 간병인이 있으면 어머님이 간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아서, 어머님이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친 아버님이 일을 못하여 손해본 부분은 연간, 월간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합의를 하실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손해를 모두 예측하셔서 적당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후유증이 우려가 된다면 후유증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남겨두셔야 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통상 그런 후유증에 대하여 합의 를 안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문의하여보고 후유증까지 적정하게 감안해서 보상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하셔서 신체감정으로 후유증 예상 및 그 금액까지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진단서 발급비용은 가해자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내역에는 포함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통비와 식대 역시 보험금의 내역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5.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피해의 전액을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 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6.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신경을 쓰셔서 보험회사와 합의점에 도달해야 합의가 되는 것이구요. 교통비나 식비, 간병비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으시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쌍방의 자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약관상에 규정된 대로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의 약관을 한번 보신 후에 보상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하시고 약관에 상응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후유증이나 간병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금액이 부족 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