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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은 운송사업법상 불법입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11-28등록자 : 해탈

여기서 위수탁 한것은 운송사업권을 말한다.
소위 \"지입\"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무슨일을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든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일단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선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위수탁 한것은 운송사업권을 말한다.
\"위수탁계약\"의 허구 위수탁계약에 \'갑\'은 운수회사 \"을\"은 소위 지입차주로 되어있다.
운수사업법에서 정의 한 위수탁은 \"운송사업자가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위수탁 한것은 운송사업권을 말한다.
그래서 다시 차량을 안전하게 위탁하기위해 하는 안전장치가 \"현물출자\"인것이다. 다시말해 운송사업자가 운송수단(차량)을 직접 마련하여 그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등록증에 소유자가 운송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실질적 차주는 타인이지만 법적인 차주는 운송사인것이다. 그래서 불법인것이다.
그래서 운송사는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압류를 당하고, 운송사를 통채로 팔아먹고, 넘버를 떼가고,부가세를 떼먹고,유가보조금을 절취하고,차주 동의없이 대폐차 하고, 등등 옷갖 잡지랄을 다해도 차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기라.
여기서 위수탁 한것은 운송사업권을 말한다.
\"현물출자\"의 법적 근거 위에서 운송사가 정상적 형태로 위탁을 하고 그 안전장치로 다시 하는 것이 \"현물출자\"라고 보면 지금 위탁 받은 차주가 운수회사의 차에 \"현물출자\"를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으나 결국 자기차에 \"현물출자\"를 한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물출자 등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이므로 법적 구속력 또한 미미함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운송사가 회사를 통째로 매매거래 할시엔 그런 표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개별 매매를 할시엔 지입차주의 동의서가 잇어야 하나 대폐차 업무가 화련에 위임되어 있고 그 화련은 운송사업자들의 집단이이기 때문에 그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위수탁 한것은 운송사업권을 말한다.
지입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이다. 과연 선량한 수많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모순속에서 온갖 수모와 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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