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오토바이운전자는 수술을 한다고 하던데요.
[질문]
:27일 오후 1시30분경 유부근에서 유턴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였으나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턴지역은 흰선부근이아닌 전부분인 황색선부근에서 유턴하다 반대쪽에서 오는 차와 오토바이를 보고 멈추었으나 차는 피해 갔으나 오토바이는 제차를 보지 못하고 앞쪽뒷쪽 중앙의 문의 바디를 받았습니다(차체중앙)차량상태는 대각선방향에서 차중앙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 하였으며 전 유턴시 황색선을 물고 유턴을 한 상태 입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수술을 한다고 하던데요.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요? 빠른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으므로 귀하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 형량은 동종 전과의 유무, 사고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해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귀하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