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귀하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누구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 과실비율도 심리가 됩니다. 이로서 귀하가 입은 손해에서 귀하의 과실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의 손해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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