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손해의 전액을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되구요. 전화로 미리 시간예약을 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을 받으신 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소송의뢰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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