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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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한 전공 증명에 대해서는, 그 각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이 그러한 졸업정보에 대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
2. 부전공을 전공으로 속인 것이라면, 문제가 있기는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부전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곳에서 배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로,그 사안이 중대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속이는 행위로 인해,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한 것, 즉 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사처벌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저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3. 학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교육감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러한 부당한 거짓말 권유행위 등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