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도움주신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부탁 드린다면
3 번항 질문사항에서 차주가 차량가 지불시 영업용 넘버값을
지불 하였는데도 운수회사에 귀속된다는 말씀인지요
운수회사에 귀속된다면 넘버구입시 운수회사에서
넘버값을 지출해야하지 안나요
홍길동님 가능타면 연락처 좀주시면 상담전화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아는대로 답변을 해 드리죠.
1,차량출고 인도시 대금지급 방식?
→신차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찰차 일 경우 인데요..
이경우는 운수사에서 전액입금을 요구 하겠죠.
(이경우 일반적인 인수금 포함내역은 차량값+물대+지입수수료? 등 입니다.)
둘째는, 할부로 신차를 뽑을 경우 인데요..
이경우는 운수사에서 신차 할부금을 제외한 전액입금을 요구 합니다.
(이경우 일반적인 인수금 포함내역은 위의 현찰차에서 신차 할부금을 제외 합니다.)
2. 문제발생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 사기꾼을 제외하고는 환불은 당연 합니다.
문제는 제대로된 운수회사인지를 확인 하시고..
계약시 계약내용과 다를경우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꼭" 계약서 내용에 넣으시면 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차량을뺄때 영업넘버는?
→이질문은 계약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운수회사에서 쓰는 계약서는 "위수탁관리계약서"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차량넘버를 차주에게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이지 매매가 아닙니다.
따라서, 차를 빼시면 넘버는 운수회사에 귀속 됩니다.
더욱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입료 아시죠? 매달 운수회사에 내는건데요 넘버를 빌려오는 조건으로
월세를 내시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하시라고 몇자 남겨 놓습니다.
신차분양시는 더욱더 "주의"를 요 합니다.
이유는 사기사건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아서 입니다.
물류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만 팔아먹을려고 계약을 유도 하는데요..
이경우 일자리도 없이 차량할부금만 떠안고 돈만 날리는 경우죠.
더욱우스운건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썼을 경우 일도 못하면서 지입료를 내야하는 의무도 갖게 되는 것이죠.
"주의" "주의" 주의 백만번 입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계약을 원하시는 운수회사에 대해 물어보시고 계약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찾아보면 괜찮은(안정적인) 운수회사도 많습니다.
-홍길똥-
=========== 원래글 ============
지입선배 여러분께 질문몇가지 여쭈어봅니다.
1. 운행중이 아닌 신차로 지입일을 하고자할때
차량출고 인도시 대금지급은 어떤방식으로 합니까?
운수사에서는 전액입금을 요구합니다. (예)계약금,중도금,인도금)
2. 대금지급을 선납하였더라도 문제발생시 차량등 환불받을 수있는지요
3. 영업넘버비용은 차주가 지불하였는데 운수회사에서 차량을
빼었을때 넘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성실한답변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잘아시는분 핸폰 올려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상담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