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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따라서 상속은 자녀2인에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주일전 채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아파트, 자동차, 예금, 사업집기/비품, 사고보상금, 보험료 등이 있는상태였습니다. 채무자를 알고 있는 사이여서 금년 3월경 19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내년 3월에 2000만원을 받기로 구두약속을 하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무자는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불륜 등으로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고, 자녀는 친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속은 자녀2인에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받는 자녀2명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증빙할 자료는 차용증도 없고, 송금영수증밖에는 없습니다. 상속받기전에 지금이라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3. 자녀2명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이혼한 자녀의 어머니가 후견인이 되므로 후견인을 상태로 대여금을 청구해야하나요? 둘다 해야하나요?
4.상속을 승인하기전에 우선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후견인에게 내용증명보내고, 가압류하고, 압류전이....??)
5.재산이 부채보다는 많을 것이므로 상속권자나 후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을 승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사실이 있다고 미성년자인 상속권자에게나 후견인에게 언제까지 얘기를 해주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취하수 있는 조치과 방법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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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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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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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만 변제기한까지 기다려야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 사망한 사람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하실 수가 있습니다.
3. 변제기한이 도래하면 상속인인 자녀2명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후견인을
따로 기재를 하여 후견인이 자녀2명의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자녀 2명,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우선은 후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것을 촉구하시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두신 다음에 변제기한이 도래하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미성년자녀 또는 후견인은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뢰인이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기한 내에 상속승인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촉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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