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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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만 변제기한까지 기다려야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 사망한 사람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하실 수가 있습니다.
3. 변제기한이 도래하면 상속인인 자녀2명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후견인을
따로 기재를 하여 후견인이 자녀2명의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자녀 2명,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우선은 후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것을 촉구하시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두신 다음에 변제기한이 도래하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미성년자녀 또는 후견인은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뢰인이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기한 내에 상속승인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촉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