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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차량지입,기사채용 사기일 안 당해요 (펌)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6-05-08등록자 : 피토..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지입사기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너무 애처러워서 시간 없지만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1. 일명 소개소에서 운수회사나 다른 소개소로 데려가기 전에 자기네 사무실에서

   계약서부터 종용하여 계약금이나 차량인수금을 걸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 입니다

   이때 계약서 안 쓰고 선탑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꼭 문제가 많은 오더를

   분양시켜서 얽매이게 하려고 이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2. 계약서를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할 상황이라면 계약서의 특기사항

   (비고사항)란에 \"차량과 일자리 검토를 위한 선탑 후 맞지 않으면

   (    )일,또는(     )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즉시 환불 받는다\"

   라는 용어를 특기사항에 쓰세요..아니면 그사람 보고 쓰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 일자리 보고 환불 요청하면 즉시 돌려 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든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도망 가지도 못한다는등 이런 업자의 말에 넘어가

       위의 내용을 기재 안할시 바로 돈을 떼이고 도망가고 하는 여러 수법에

       걸려드는 것 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종용 하는 것은 빨리 얽매여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수법 입니다.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3. 사무실을 방문 했더니 일자리를 보러 갈곳에 전화를 하여 지금 간다느니,

    아니면 그자리가 다른데로 가면 안된다느니 혼자 전화쇼를 하거나

    상대방 업체와 짜고 손님 있는 자리에서 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4. 위의 특기사항 기재사항대로 안될시 여러분은 바로 법적조치 들어가면

   소개소든 뭐든간에 꼼짝 못합니다(단, 그사람의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이 필요하니 받아 두시고 명함과 틀릴경우 누구인지 다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5. 몇달전에 운수회사라 해서 갔더니 떳다방 소개소 이더군요. 자체 오더가

   아니여서 다른곳으로 일자리뗌에 안내해야 할 상황인데 계약서부터 밀면서

   차량 전체 계약을 하게 하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6. 그사람은 지입카페 이곳저곳에 특별회원 까지도 하고 있더군요..

    대화명을 여러개 사용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왜 당합니까? 위의 특기사항 기재를 안 해준다던지, 주민증 복사본이나

    본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안줄 경우 아예 지입 일자리 소개도 받지 말고

    뒤 돌아보시지도 말고 돌아 오십시오.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7. 일 소개할 곳에 데려간 후 그 차 일을 못하겠다 하면 교통비, 수고비 어쩌고

   하면서 계약금에서 떼어 먹을려고 합니다..

   계약금 걸 경우 되도록 통장거래를 하시고 영수증을 받으며 받는 사람과

   소개업자 이름이 틀릴 경우 누구인지 꼭 확인하세요

   몇백,몇천,몇억,몇십억짜리 부동산 구경 시켜 주었다고 부동산 업자들이

   이런 경비 달라 합니까?

   차량 지입 계통에만 있는 업자들의 못된 버릇 입니다.

   (교통비,수고비등으로 사람 봐가며 1인당 5 ~10 만원씩만 떼어 먹어도

   하루에 몇명이면 일당이 얼마가 되는지 짐작이 가죠..상대 업체와 짜고서...)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8. 계약금을 줄때도 계약금대신 현금보관증으로 써 달라고 해야 돈 돌려

    받기가 쉽습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로 해결 할때는 계약금 영수증보다 현금보관증은

    상당한 힘을 발휘 합니다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9. 카페의 무슨 우수회원, 특별회원 업자라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가 나온 것은 거의 다 문제성이 있기에 나온 것들 이라고 여기시면

    아마 맞을 것 입니다
 그 다음 한 부를 가지세요.


* 계약서 비고란이나 특기사항에 위의 내용 기재와 상대 업자 신분확인 사본 취득후

   시행 하시면 여러분은 보다 나은 지입 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동안 당하고 사는 님들이

   이제부터라도 더욱 용기를 갖고 철저히 그리고 당당하게 지입일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적습니다..고맙습니다


                                                                     -글쓴이 : 테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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