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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

분류 : 운전직취업등록일 : 2006-05-08등록자 : 드라이버스

퇴직금은 꼭 받자!!

기업주는 어떻게 하든지 임금을 적게 주어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되며 항상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본래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퇴직금을 기업주가 주면 고맙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력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을 때 "해고당한 주제에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야" 하고 딱 잡아뗍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긴,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주제에.." 하고는 몇 년씩 일하고도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서 돌아서고 맙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그만 둘 때에는 노동자 스스로 퇴직하는 회사에 의해 해고를 당하든 상관없이 근무년한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34조)
따라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둘 때에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임금을 다 정산해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흔히 한 달 이후에 혹은 석달 후에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 류의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기법 제36조)
그 달 그 달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임금지급이 늦어진다는 것은 생계에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중간정산을 해서 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는 일시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기법 제34조, 97년 3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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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 2011-06-30

추천0반대0댓글

옳은말씀입니다. 악덕기업들 근로자 교만하는행위 다처벌대상이지만, 법은외그리도 관대한지노동청에
진정을하고도 대응을 잘못하면 쉽지않은것이 사회통염인것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뚜렸이 명시가 되여있지만, 노무사를 상대로 옳고 그릇된것을 명시하기란 많은지식을 겸비하여야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좋은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자그만 고용주들 흔히약자라는 억울함에 분통만 터트리말고 대응하여 꼭
사회에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한일 당하고도 내가 참지 하는 방관속에 악덕업자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혼자에힘이 미약하면 주위에 힘을 모아서라도 꼭대응하여 선이 악을이기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핫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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