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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문제, 보험사기단일 가능성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3주정도가 나왔습니다
[질문]
:저희 아버지가 여자친구분이 운전하시는 (여자친구분 소유의)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비오는날 취객이 신호가 바뀌어서 정당하게 출발하는 차에 신호가 바뀐것을 모르고 뛰어들어와 백미러에 부딪히고 널부러져서 병원에 옮겼구요.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3주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깜빡하고선 이틀이 지나버렸답니다. 경찰에서는 무조건 다 운전자 책임이라고 그러더군요. 이사람들은 배짱부리면서 입원해서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빨리 해결보고자 오백만원으로 합의장 제출하고 다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이사람들이 원하는만큼 못받아서 벨이 꼬였는지 운전자가 저희 아버지라고 우기며 증인도 있다고 (폭우쏟아지는날 새벽이라 증인없음) 거짓말로 걸고 넘어지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버지의 출두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지금 주민증 말소 상태로 가질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가겠다고 하였더니 아주머니보고 거짓말탐지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받았는데!!! 거짓으로 나왔다고 검찰로 넘기겠다고 했다는군요 경찰이.(증거능력없는거 아는데) 이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단 같다며 고소해버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체 당해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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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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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출두를 계속 거부하여 이후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을 하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그 주장이 억지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치 3주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여지지만
귀하측이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귀하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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