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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차고지외 주.박차 금지법안 \"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6-05-08등록자 : 퍼옴.

[화물 차고지외 주.박차 금지법안 마련]

화물 차고지외주.박차금지법안마련 업계 \"영세사업자온란과큰타격\"반발

안상수의원, 1대당 월3건 위반 등록 취소 입안

화물자동차업계가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의 주.박차를 금지하고 그 위반횟수가 차 1대당 월 3
건 이상일 경우 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법
률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차량 1대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영세 사
업자들은 혼란과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외 9명의 국회의원이 연명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행규칙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
고지 보유면적 등 등록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
록 했다.

또 각 시.도에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고는 한편 그 위반횟수가 등록한
화물자동차 1대당 월 3건 이상인 경우 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측은 화물자동차가 법정차고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 턱없이 높은 땅값, 임대료,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으로 차
고지를 확보하는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화물차업계는 화물터미널, 공동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의
화물차 진입저지 그리고 간이 정류장의 폐쇄 등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연합회측은 더하여 화물자동차의 특성상 물동량에 따라 전국을 순회하는데 밤샘주차
를 등록한 차고지에 한정해 주.박차를 하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화물운송중 또는 적재하러
가는차량 그리고 귀가하는 중으로 각각 구분해 밤샘주차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예비규정
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화물연합회측은 특히 승용차등 다른 차종들도 주.박차문제가 심각하긴 마찬가지인데 화물
자동차만 운수사업법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다른 차종은 도로 교통법만을 적용할 경우 형평
성의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화물차량 차고지외 주차금지 및 규제강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약 2년
전부터 장단기 계획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 지난 6월 대광법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이 규정
화돼 국가차원에서 실직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물류 기획단울 만들어 화물운송의 문제를 검토, 발전적 개선을 위
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측은 따라서 법개정을 통한 규제에 앞서 화물차대상 주차시설의 확대를 우선 해
결한 다음 밤샘주차의 금지규정을 제도화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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