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받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은,
중고자동차시세(폐차하였다 하시므로) + 치료비 + 위자료입니다(여기에 과실상계 20%정도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비용은
송달료 60,040원 + 인지대(위 소가 * 0.005) + 변호사비용(이는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 선임을 한다면 누구를 할지에 달려 있으므로 얼마가 들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들어갈 것으보 보입니다.
3. 법원에는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소장에는 각종증거와 송달료납부서,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