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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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의 보험관계를 알아보셔야 하는데,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다치더라도 소위 10대 과실이라고 불리는 중대한 잘못만 없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보험회사 측과 협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신청인께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할만한 자료를 챙겨두시는 것이 좋은데, 병원치료비,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 장래에 추가로 필요한 치료비 정도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