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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도로 가장자리 보행 중 추돌사고
[질문]
:▣제목 : 車 對 人 교통사고
○ 일시 : 2006. 09. 17.
○ 사고내용 : 도로 가장자리 보행 중 추돌사고
○ 피해자 : 88세(여)
현재 환자상태는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24시간 간병인에 의존)
○ 현재 보험회사와의 관계
처음 보험회사와 면담 시(사고직후) 간병비를 요청했음
보험사에서는 간병비로 별도 책정되어 지급되지는 않는다며 가지급금
으로 매월 150만원씩 받아 간병인에게 지급하여 왔음
기타 소모품비 일부는(월평균 20만원 가량) 보험부담에서 제외된다
고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현재까지 부담해 오고 있음
○ 2007년 11월 8일 : 보험회사에서 면담 요청이 있어 면담에 응함.
- 면담 내용 :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병원에 계속 계신다 하여도 병원에서의
치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요양시설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참조:병원비도 월 270만원,
가지급금 150만원) 앞으로 기간이 얼마가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후 보상금도 없고 가지급금도 더 이상 지급이 않될 수도 있다.
그후부터는 가족들이 비용을(병원비, 간병비 등 그밖의 경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합의를 제의하여 왔음. 이에 대하여
가족입장에서는 건강하시던 분이 1년이상 병원에 무의식상태에서
힘들게 계신것만도 속상하고 억울한 심정인데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고 나니 억울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평소에 생활하는데 정신 팔려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또 다시 힘들게 계신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곧 보험사에서 재차 연락이 올 터인데 무지인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을 이끌어
주십시오.
○ 질의사항
-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 보험회사
말대로 차후 가족들에게 병원비 등이 전부 전가 되는지요?
보험 약관에 사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책임이 없어진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를 할 경우 : 보험회사와 합의 시 가지급금(간병비)으로 매월
선지급 받아 간병비로 지출된 부분은 합의금과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가지급금을 제하고 합의금이 지급되는지요?
- 1년이상 가족들이 구입 소모해온(월 20만원 상당) 소모품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 가해자와의 관계는?
피해자가 사망할 시 사망진단서 상 직접적인 원인이 교통사고일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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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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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나,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확정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가해자와 보험자 쌍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해의 액수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손해액을 확정한 후, 가해자 또는 보험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소지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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