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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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나,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확정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가해자와 보험자 쌍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해의 액수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손해액을 확정한 후, 가해자 또는 보험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소지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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