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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그 때문에 제 앞에차가 급정지하고 저희차는 앞차와 부딫혔는데요
[질문]
:10.05 일 아침에 출근하는길이였는데요. 부부가 개와함께 걷는 와중에 개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 앞에차가 급정지하고 저희차는 앞차와 부딫혔는데요. 저희차는 앞차에 대한 피해는 보험으로 해줄수 있지만. 자차보험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주인이 도의적으로 자신이 배상해주겠다고 하더니 오늘와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희 차는 수리비가 120정도 나온다는데 이럴경우 어느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처음 개가 뛰어들지 않았으면 사고도 나지 않는거 아닌가요? 뭐든지 뒷차가 보상해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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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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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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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개의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여러가지 심리를 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고 법원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것은 관리자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 중 예견 가능성이 있는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고 장소의 상황이나 귀하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실정도가 판단이 되고 손해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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