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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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개의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여러가지 심리를 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고 법원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것은 관리자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 중 예견 가능성이 있는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고 장소의 상황이나 귀하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실정도가 판단이 되고 손해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