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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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들이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사님이 조정기일에 들어오게 될지는, 그 법원의 사정과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사님이 직접 나오실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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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일당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무직자도 건설노동자 일용노임(단, 한달에 22일 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일용노임이 일당을 산정하는데 있어 최소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