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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액사건조정문의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번에도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 자문을 얻을수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질문]
:어려울때마다 공단 직원분들의 상담으로 많은 도움 얻은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 자문을 얻을수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3개월 입원하여 퇴원후 보험사의 비 도덕적 금액제시가 싫어 소액사건을 하고 있는 중에 첨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건에서 제가 서비스업 술집에서 120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세금증빙이 없어 건설일용보통인부단가 57800원정도 월 22일로 해서 3개월 380여만원을 소장에다 요구하였는데 조정위원들은 서비스업 인가 중소기업인가 통계자료 월90만원(보험회사기준과비슷) 3개월 270여만원을 가지고 합의를 종용하여 제가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에선 무직자도 건설보통일용노임을 인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조정위원들은 이상한 통계를 들고 이거 해야된다고 우기는지 궁금합니다. 당연 조정불성립되고 재조정해야 하는데 다음조정은 판사님이 직접 강제 조정하시는지 아님 또 조정위원을 만나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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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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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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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들이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사님이 조정기일에 들어오게 될지는, 그 법원의 사정과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사님이 직접 나오실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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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일당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무직자도 건설노동자 일용노임(단, 한달에 22일 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일용노임이 일당을 산정하는데 있어 최소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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