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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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에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험금이 어떤 보험금인지 명확히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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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험금이,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상금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과는 달리 박미옥씨가 가해차량의 차주로부터 받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그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박미옥씨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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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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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의 친척 중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 중 최선순위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미옥씨의 친할머니(2촌의 직계혈족)에게 위 보상금이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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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