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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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법상 근로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했을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으로서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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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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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에, 즉 회사가 반드시 의뢰인의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는 있지만, 의뢰인과 회사와의 내부적인관계에서는, 결국 과실이 잇는 의뢰인이 책임을 질 부분이지요.
다만 근무관계에서 부득이하게 그러한 불법행위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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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보험이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근로자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없으므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