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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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허취소처분에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바, 검찰조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면허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이후 면허취소사유가 없음이 수사 또는 재판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가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참조)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본건의 경우에는 위 기간이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금 현재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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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허취소처분에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바, 검찰조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면허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이후 면허취소사유가 없음이 수사 또는 재판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가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참조)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본건의 경우에는 위 기간이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금 현재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