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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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문제와 형사상 처벌(벌금 혹은 실형)의 문제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음주 삼진아웃제라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실무상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
전으로 적발되면 범행정황 등 정상관계를 고려함없이 운전면허의 취소나 구속영장이 청구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여부는 혈중알콜농도와 관련이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적발로 3회이상 적발된 것이어서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음주운전 3회 적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기간이 길어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고 만약 청구된다면 아마 60%이상은 구속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정식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귀하에게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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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문제와 형사상 처벌(벌금 혹은 실형)의 문제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음주 삼진아웃제라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실무상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
전으로 적발되면 범행정황 등 정상관계를 고려함없이 운전면허의 취소나 구속영장이 청구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여부는 혈중알콜농도와 관련이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적발로 3회이상 적발된 것이어서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음주운전 3회 적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기간이 길어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고 만약 청구된다면 아마 60%이상은 구속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정식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귀하에게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