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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사고로 엔진을 교체한 중고차를 판매한 업자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6-09

트라제XG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2001년 53,000km주행의 무사고)를 보고 세번의 확인 끝에, 1월11일(금) 울산에서 경기도 광명시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통화한 사람은 업자가 아니고 차는 허위매물이었습니다. 시간을 또 낼 수도 없고, 좋은 차를 싸게 준다는 딜러의 말에 다른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고차량이기는 하지만, 타이밍벨트는 8만km에 교체했고, 타이어는 교환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부품도 모두 양호하다고 한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인수한 후에 한참을 내려오던 중,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나고 오르막 길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주말이고 해서 월요일 아침에 점검하여 소모품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딜러에게 전화하여 오래된 타이어에 대해서도 항의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녁에는 등판이 거의 안되고, 쇠가 갈리는 소리가 더 심해서 다음 날 아침에 엔진을 점검하니까 엔진은 CRDI가 아닌 VGT였으며, 타이밍벨트를 교환해야 하고, 힘이 없는 것은 정밀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사고이력조회를 알게 되어 확인하니까 전손사고1회 포함,5회의 사고가 있는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1월24일) 미등록상태이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를 해도 계약파기와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관할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학원운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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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사고로 엔진을 교체한 중고차를 판매한 업자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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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사건으로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소장 작성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본건 차량의 하자 및 이로 인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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