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상대방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일단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하시면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비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을 통하여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