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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판정에대하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정작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야 되는겁니까?
[질문]
:수고하십니다. 몇달전(2007년5월11일 오전8시경) 저의 아들이 등교하던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가해자의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읍니다. 앞니가 빠지고 다른이는 흔들리고 얼굴 및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니 그땐 모든걸 다 잃는줄 알았읍니다.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평화병원에서 2주간 입원을 했고 지금도 치대병원에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는 검찰로 송부되고 8월말경 법원 판결은 가해자에 벌금100만원만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야 되는겁니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고통은 더커지고 지금도 아들의 이를 볼때마다 속이 상해 눈시울이 적기도 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그냥 이대로 넘어 가야 하는건가요. 그나마 이렇게 글을 올릴곳이 있으니 조금은 위안에 됩니다. 저 아닌 다른사람들도 억울하지 않게 항상 공정한 판결만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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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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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상대방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일단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하시면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비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을 통하여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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