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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후 발생하는 고장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6-09

안녕하세요..
2주전(3월30일) 개인거래를하여 마티즈98년식(오토)흰색차량을 18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당 구청에서 완료하고 현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몇일전 오일교환 하기위해 카센터에 갔습니다. 카센터 정비 하시는분이 이리저리 살펴보시고는 전 차주분이 차량관리를 너무 하지않아서 수리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정비 내역서(GM대우자동차정비소)를 뽑아 주셧습니다. 중고차 인지라 어느정도 정비부담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수리할부분가격이(공임포함) 160만원이 넘게 나오는 것입니다. 차를 구입할때 가까운 센터에가서 서로 확인한적은 없습니다. 혼자 부담하기에 너무나 큰 금액이라 생각하여 전 차주분에게 전화하여 이런상황을 설명하였지만 팔고난후에 책임이 없다며 알아서 수리하라고 말하고는 더이상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거래시에 전 차주분이 타는대 아무이상 없었다며 안심을 시켜주고 타이밍밸트 교채된것과 뒷문 교채하였다고 확인 시켜준것이외의 어떤 사항도 카센터나 정비내역등 제가 확인할수 있는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이런차량을 구입했을까요? ㅠ.ㅠ
이런경우 전 차주분에게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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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후 발생하는 고장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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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였다는 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가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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