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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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한국소비자원(전화상담 : 평일 09:00 ~ 18:00 (02) 3460∼3000)에 문의하여 구제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쟁소비자 상담에서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이관 받은 처리담당자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며,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의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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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한국소비자원(전화상담 : 평일 09:00 ~ 18:00 (02) 3460∼3000)에 문의하여 구제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쟁소비자 상담에서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이관 받은 처리담당자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며,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의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