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중고차 구입후 서류상,3회고장으로 인해 환불받을수 있는지요?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6-09

제가 2008년 3월29일 중고매매상을 통해 차동차를 구입했습니다.주말이고 할부문제와 명의이전 자동차 보험문제등으로 차는 4월2일날 탁송으로회사에서 근무시간에 받아서 주차장에 세워놓고퇴근을 하는데 차체와 핸들이 심하게 떨리며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겁니다.
바로 매매상에 전화를해서 차가 이런현상이 생겼다 하니 일시적일수 있다하시네요...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끌고 집에가는데 또 다시 시동이 꺼지는겁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차로 15분정도 거리임니다 그동안 총3번꺼졌습니다.다음날 4월3일 차를끌고 출근하는데 또 꺼지네요 안대갰다 싶어 회사에 연차를낸후 차를구입한 매매상에 가서 고쳤습니다 소모품도 바꿨다면서 14만원을 요구하는것을 7만원만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4월4일 또다시 어제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네요 바로 전화했습니다 또 그런다고 매매상에서는다시 오라고 하네요 1시간30분 거리를 어쩌갯습니가 가야지4월5일 차를 고치러 같습니다 부품하나를 바꿔주시더군요그것도 중고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이제 잘 타시기만 하면대요 하시네요 고처주시고 나서 그래서 저도 제 맘도 똑같습니다. 하며 차를 끌고 왔는데 몇일 못가서 4월18일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그걸보고 주위사람들이 그러지말고 직접 자동차성능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4월19일 친구 소개로 자동차 성능검사를 받고 현대 자동차 서비스 센타에 가서 아라보니견적 90만원에 ets림폼밸블 쪽 부품을 전부 바꿔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것을 아라보고 당일 매매상을 다시 같습니다 가서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서이부분 부품을 전부 바꿔 달라고 했더니 첨엔 아랐다고 하더니 나주에는 하나만 바꿔주는데 45만원이고 저보고 또 돈은 반 부담 하라고 하네요... 전 돈을 못낸다 했더니 그럼중고는 15만원인데 그걸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분명 현대에서는 다 바꿔야 하는데그것도 하나만 바꿔주면서 돈까지 부담시키고 안준다고하니 또 중고쓰라고 하면보증기간 한달지나서 망가지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대답도 안해줌니다. 하여간자기들이 해줄수 있는건 중고 15만원 짜리로 바꿔준다고 하길래 싫타 그럼 환분 해달라했더니 배째라 신고 할라면해라 하네요...
# 3월29일 중고차 계약당시 자동차성능검사기록부를 보여주지도 안았습니다 보험조회서
만 보여주시며 100% 무사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받은 성능기록부에도 무사고로
뜨나 ets림폼밸브 불량은 제꺼에만 떠있음니다 매매상에서 성능기록부는 4월19일날받았습니다 또한 성능기록부 날짜와 계약서 날자가 틀림니다 성능기록부 날자는 3월31일로
성능기록도 받지안은 차를 저에게 팔았습니다. 또 차량인도시 성능기록부 매수인란에
매수인이 직접 이름 싸인을해야 하는데 매매상에서 자기들맘대로 이름 싸인을 해났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어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고차 구입후 서류상,3회고장으로 인해 환불받을수 있는지요?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안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한국소비자원(전화상담 : 평일 09:00 ~ 18:00 (02) 3460∼3000)에 문의하여 구제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쟁소비자 상담에서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이관 받은 처리담당자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며,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의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설계사의 미흡한 상품설명으로 잘못된 자동차보..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사의 대물보상관련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나이제한)보상받지 못한것에 대한 설계사 책임..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법률상담]자동차보험-연령특약제한자동차보험
 [법률상담]사실혼관계에서 자동차보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자동차보험
 [법률상담]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해야하나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출근길 교통사고 업무상재해로 인정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공사현장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건 (소액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합니까..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관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후 합의를 해버렸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운전교습중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서 취소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사망자의 딸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시효관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소송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