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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매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6-06

1.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통상 차량인수금의 10%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계약금은 계약 파기시 전액 환불이 되는 조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구 계약 하세요.

 

2. 특별한 이유없이 높은 급료 또는 너무 좋은 근무조건.

:일반적인 경우 보다 많은 급료 또는 근무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세요.
 예를들어 1톤 차량의 경우 평균 급여는 180~210정도가 정상입니다. 그 이상 높은 급여는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3. 차량 인수금외에 보증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비싼 품목의 물건을 배송한다 해도 일반적으론 운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보증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전업시 나중에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필히 주의 하세요.


4. 일 하시게 될 업체(운송 물품 상차지) 방문을 피할 경우.

:당연히 일하시게될 업체의 면접, 규모의 파악 등은 필수 입니다.  만약 업체방문을 미룬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5. 차량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만 받고 튀어버리는 대표적 사기의 한 유형임)

필히 차량을 인도 받은 뒤에 잔금을 지불하세요.

 

6. 위수탁관리계약서확인

:위수탁관리계약이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차주는 회사에 차량을 위탁하고 운수회사는 차주의 수탁을 받아 해당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해당 운수회사에서 하시는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계약자 신분을 꼭 확인 하세요..!!

 

7. 일자리의 투입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경우

:운송계약서 상의 차량 투입시기를 확인하시고 차량투입지(회사)에 확인을 해보세요..
 특별한 이유없이 차량 투입시기를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8. 운송계약서확인

:정상적인 경우 운수회사와 해당기업(화주)은 운송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운송계약서없이 지입차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또 정확한 급여내용이나 근무시간등 기업이 요구하는 근무전반적인 사항이 운송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확인 하세요.

 

위 내용은 지입차 매매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필히 확인을 하셔야 할 기본적 사항입니다.
말도 많고 사기도 많은 지입차 매매 항상 주의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밝고 건전한 지입 매매를 지향 합니다.   - 지입.매매 가격비교사이트 드라이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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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 2009-12-17

추천0반대0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되겠습니다

안철수

| 2012-04-18

추천0반대0댓글

가계약금 애기하면 그 알선소에 전화도하지마세여,,요즘 안돌려주는게 다반사입니다,,
차량매매상가면 딜러들잇죠, 그런 분들입니다,, 원청운수회사에서는 광고안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면 그 알선이주업인 남자분들은 특히 가장입니다,
그 돈받기힘든니다,,
가계약금 애기꺼내면 그 물건은 볼필요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여
또 선탑시켜줄테니 서울 또는 안산 ㅋㅋ 그 부분에서도 본인이 움직이는 차량잇는데서 선탑하면 되기때문에 그런부분도 올라갈필요가 없읍니다, 일단 올라가면 말 바꿔여,,
알선소매니져들은 매매상딜러,또는 영업사원하고 똑같아여.. 말로 먹고살죠,
지입차량이 만약에 용인에 잇다, 그럼 거기서 만나서 선탑하시면 돼요, 또 맘에들면 차주하고 가계약하사면 되고여,, ((( 어차피 원청회사가시면 : 위탁계약서 , 할부진행 ,차량등록증등)) 다 보시고 인감찍어야합니다,, 알선소에서 하는것아니에여,, 그러므로 알선소에는 지입하실분들이 가셔서 서류에 인감도장찍을일도없고 또 거기에 싸인할필요도 없다는거죠,,
그건 알선소 즉(영업사원)들에 꼼수니 ,,
만약에 가계약금 또는 서울이나 안산이나 (운수회사)선탑시켜줄테니 면접보게 올라오라고하면 그냥 전화끊으세여,, 그 알선소에는 면접볼필요도없고 서류에 도장찍을일도 없으니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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