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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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귀하의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귀하의 어머님 또는 보험회사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소액심판청구를 한 다음 법원에 신체감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감정에 드는 비용은 일단 신청자인 귀하의 어머님이 내셔야 하겠지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정에 드는 비용은 감정하고자 하는 사항, 지역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추측하기에 십수만원 내외에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3. 소액심판청구는 소송가액이 적다는 점만 다를 뿐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즉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추후 필요한 경우 원피고 쌍방이 추가로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원피고 쌍방이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이후 법원은 당사자들이 낸 서면 및 변론기일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소액심판청구에 걸리는 기간은 소송의 내용, 입증관계, 당사자의 태도, 재판부의 사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어머님 사이에 이견이 많은 상태라면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