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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소액사건 소송도 전문가가 아니니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 문의드립니다.
[질문]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액사건 소송도 전문가가 아니니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해자이며 쇄골골절8주진단,입원3개월을 하고도 가해자(신호위반)의 간청으로 형사처벌치 않고 대신 합의금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 재판중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알고 위자료에서 백만원 공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인정될 듯 보입니다. 공제가 된다면 가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백만원의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는 것인지.그래서 제가 그걸 채권양도통지하고 양도받아 보험회사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가 너무 비도덕적이라 양수금 청구 소송이라도 해서 100만원 받을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었는데 이것도 조정 및 판결시 공제가 된다면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가 준 백만원의 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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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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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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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당시, 해당 형사 합의금의 성격에 관해 \"손해배상금과는 별도\", \"위로금 조\", \"보험금과는 별도\" 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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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손해액에 비추어 형사합의금이 아주 소액이고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포함될 수 없는 단순한 위로금 차원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보험금)의 일부로 보아, 손해배상금에서 그 형사합의금을 전액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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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이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형사합의금 상당의 액수를 보상해 주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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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인 귀하가 어떤 근거로, 가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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