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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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장소의 도로형태, 당시의 교통상황, 교통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쌍방의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고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에 의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판단해 보건대 오토바이 운전자 측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이고, 충돌 당시 귀하의 차량은 거의 정지해 있었던 상태이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쌍방의 과실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인정될 가능성(즉 귀하의 과실비율이 40% 내지 60% 정도일 가능성) 혹은 귀하의 과실이 더 적게 인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될 사항일 뿐 귀하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지는데 있어서 고려될 사항은 아닙니다. 즉 귀하측의 과실이 피해자측의 과실보다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등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귀하의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양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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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이었는데, 현대해상 측이 어떠한 경위로 개입하였는지 다소 불명확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총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한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된 부분도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연 20%의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자가 많다고도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타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신청인의 대처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