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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보호를 위한 화물차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 (2014년4월28일/국회..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4-05-01

새누리당 동해,삼척지역구인 이이재의원이 발의한 지입차주를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일부개정법률이 2014년4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 결재후 공포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기간을 거처 법률이 시행되게 됩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지만 지입차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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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법률 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3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항”을 “제16항”으로 한다.

 

⑬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⑭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⑮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7;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4제1항 중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R28;수탁계약서를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R28;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3(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R28;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58조 중 “제43조제2항에”를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제6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R31;양수 등으로 인한 위R31;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R31;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R31;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R31;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화물운수사업법 신·구 법률개정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⑫ (생 략)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⑭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 설>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27;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28; --------------------------- 제16항----------------------------------------------------------------------.

1.Y01;2. (생 략)

1.Y01;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Y01;② (생 략)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Y01;② (현행과 같음)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개선명령)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신 설>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신 설>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⑤ (생 략)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 다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R28;수탁계약서를 고시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R28;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0조의3(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R28;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58조(압류금지)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 -----------------.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운송사업자

<신 설>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운수종사자

2.5. (생 략)

4.7.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2.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운수종사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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