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의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 할 것입니다.
[질문]
:제 동서가 사망하였으나 부채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할려고 하는데 적극적 재산 목록에 자동차 보험회
사에서 나오는 보험금도 기재를 해야 되는 지 자동차 보험에도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2가지로 분류되
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책임보험에 의하여 나오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
이 맞는건지... 또한 자동차 보험의 임의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도 되
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의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의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의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 할 것입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의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 할 것입니다.
즉 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사망자가 되어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되지만
수령인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에 제외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