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
:자동차 보험 텔레마케터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26일에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는데 지금껏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0월 26일에는 대납후 수일내에 입금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바로 받을걸로 생각 해서 대남을 해주었는데 입금을 해주라고 종용할때마다 수금을 해서 준다고
미루어 온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텔레마켓은 얼굴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전화로만
계약을 하는거고 지금껏 얼굴도 알지 못하고 전화로만 이야기 해왔습니다.
최근엔 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해를 입할까 두려워 직접 찾아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보험료는 866,040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30일까지 지불 각서도 팩스로 받은것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띄우거나 하는방법 등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또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알려주세요.
또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알려주세요.
또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알려주세요.
또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인 것으로 보이고, 지불각서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띄우거나,(이는 우체국에 가서 합니다.)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알려주세요.
또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알려주세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