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인 대물건에 다여 알고싶어 상담요청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인 대물건에 다여 알고싶어 상담요청합니다
소속공무원이 관용차량으로 소속기관 시설물 파손시 대물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보험회사 알아본 결과 소속기관 시설을 적용이 불가하다고함.
*의견 : 국기시설은 개인 시설물과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가 아닌가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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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모두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귀하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약관이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보험의 종류 및 보험약관을 확인해 주시고 보험회사측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규정도 확인하시다면 그 해석에 관하여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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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