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면허(복합주선면허)
1,자사의 등록차량이 없이 화주의 운송물량을 의뢰 받아 법인운송사나 개인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또는 알선하는 사업을 주선,운송주선업(자본금1억이상)이라 합니다.
2,복합운송업(자본금3억이상)은 좀더 광위의 면허로 화주로 부터 수,출입화물에
대한 의뢰를 받아 국내및 국외까지 운송주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3,이사면허는 이삿짐만 특화하여 운송할수 있도록 하는 면허입니다.
4,추레라면허는 운전면허로 2종보통,1종보통,대형,특수(레카,추레라)면허로 구분될수 있어요
1달만 학원다니시면 취득 할수 있을거여요,,,
5,넘버매매
노란넘버는 영업용넘버를 말하는건데요.
국내는 번호판은 흰색~자가용 노란색~영업용, 주황색~중기(덤프등)로 구분되지요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택시와 같이 권리금이 붙어 있어 매매시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4.5톤 윙바디를 하실려면 4.5톤 개별면허를 구입하거나,법인 넘버를 임대를 하셔야 하겠지요.
6.윙바디 일자리는 법인이 일자리와함께 차량및 번호판까지 함께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히 알아 보시구 결정하셔야 할것 입니다.
스카이물류 신인철 010-7676-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