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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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직접 검찰청에 귀하의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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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처리 결과,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가해자로 나올 경우, 상대방(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귀하의 치료비, 사고 후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하지 못한 일실손해, 그 후 귀하의 장애율(노동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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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병원비 영수증이나 기타 사고 당시 귀하가 받았던 급여 등에 관한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별도로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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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또는 보험회사 상대의 경우 2년이라는 판례도 있음)으로서 비교적 짧으므로, 가능한한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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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해당지역의 관할지부나 관할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구두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