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란?
▶ 정부(건설교통부)는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유류세를 인상하고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편리하게 지급하고자 ‘04년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 카드는 신용카드와 우체국/LG체크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가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에선 체크카드만 취급함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하면, 체크카드로 생각하면 된다.
2.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체크카드의 관계는?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도 장애자 복지카드와 학생증 겸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체크카드의 한 종류이다.
3. 카드발급시 화물운송사업자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또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 카드발급 신청시 발급대상 여부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확인증표는 현재 없다. 다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신청자에게 반드시 화물운송사업자(개별, 용달, 일반)가 맞는지 질의하고 응답에 따라 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4.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가 반드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 화물운송사업자가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은 종전의 방식인 수기방식(유류구입 영수증을 매월단위로 집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방식이 있으나, 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수기방식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