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도 법이 이렇게 바꼈다니 할말이 없네요.
[질문] :자동차보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양화제에 가입되었는데 7년동안 무사고입니다..ㅠㅠ 올해 여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이고요.. 피해자가 보험료 20% 가해자가 80% 각각 보험회사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리를 다~ 봤는데.. 동양화제 보험회사측에서 다시 보험료 20% 80% 총 100%다시 달라고하고 가해자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입원비를 우리보고 달라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따져도 법이 이렇게 바꼈다니 할말이 없네요. 그럼 보험회사에 돈은 꼬박꼬박 왜 냅니까?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 있다면 법이 어느 조항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어떻게 밀고 나가야 하는지 갈켜주세요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100%달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피보험자인 귀하가 일정금액을 보험자인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것인데 또 무엇을 지급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입원비에 대해서는 귀하가 20%까지는 책임져야할수 있곘으나 이 역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할 부분인데 귀하에게 지급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방문상담하시거나 132번으로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