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해제하셔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교통사고후 자차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지않고
보험사에 수리금액을 지급받고 자동차를 매매하고져합니다
현재 본인자동차에 법원의 가압류가 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가압류때문에 지급받을수없다면
가압류해지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있는
어떤방법이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가압류를 해제하셔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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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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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해제하셔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로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 액에 대하여 변제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과가 처분금지효과이므로 가압류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시는 한도에서는 처분이 어려워보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셔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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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