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리 받은건은 아니고요 저 가까운데 있는 친척에 관한 사고입니다.
[질문]
:제가 처리 받은건은 아니고요 저 가까운데 있는 친척에 관한 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초진이 2주 진단이 나와서 그 병원에서 2주입원을하고 다른병원으로 소개를 시켜주어
서 다른병원에서 2주진단이 또나와 2주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덜 완쾌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추가 진단이 힘들다고하고 보상과 직원도 빨리합의를하자고 아우성이고 만약 합의를 자꾸 미
루면 지금까지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겁이나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어떠한 일도 할수 없고 아파서 또다른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른병원에 갈때 그전에 있던 병원에서 소개를 시켜주면서 교통하고라고 이야기 하지 말고 그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하면서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도 몸이 아직도 않좋아서 다른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본 결과 허리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해서 지금 4번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딱한 사정이라 도와 주고 싶은데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있는 형편인데 그전에 아파서 아니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간적이 없으신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동안 고생으로 인한 과거라 겹쳐
서 병이 더 악하되었다고 보는가 봅니다. 꼭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치료비라든지 휴업손해라든지 아니면 휴유장애금이라든지...
제가 처리 받은건은 아니고요 저 가까운데 있는 친척에 관한 사고입니다.
제가 처리 받은건은 아니고요 저 가까운데 있는 친척에 관한 사고입니다.
제가 처리 받은건은 아니고요 저 가까운데 있는 친척에 관한 사고입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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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되었다면 치료비 내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 위자료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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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위 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 내지 법원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리 받은건은 아니고요 저 가까운데 있는 친척에 관한 사고입니다.
3.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위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 노동능력상실율은 얼마인지, 향휴치료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감정토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게 됩니다.
제가 처리 받은건은 아니고요 저 가까운데 있는 친척에 관한 사고입니다.
4. 본란은 관련서류의 열람없이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답변하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리 받은건은 아니고요 저 가까운데 있는 친척에 관한 사고입니다.
5.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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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