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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 합의 문제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좀 이상하더라도 잘봐주세요.
여러가지로 좀 상담할게 있습니다.
제가 제작년 2003년 11월 25일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충돌은 제가 오토바이고 가해자는 마티즈 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쪽에 가실이 80%된 상태이며,
전 그사고로 골절2개가 나갔고 타막상 뇌진탕등
병원에서 약7개월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 20일 현재 아직도 합의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몸이 안좋와서 골반이 시리고 비뇨기과에도 지금 계속 치료중인데
2004년부터 계속 개인돈으로만 치료 할려니 뒷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한데 전화해서 지불보증서를 달라니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서를 넘겼답니다.
넘겼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니 지불보증서가 안넘어 왔답니다.
그래서 또 전화해서 넘겨달라니 넘겻다고 합니다.
또 대학병원에 가서 보증서 넘어 왔냐고 물어보니 또 안넘어 와 있답니다.
계속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시효가 지나서
가해자쪽하고 합의 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가해자 쪽에 전화했더니 저건 잘못없다고 전화를 뚝 끊어 버리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처음에 손해사정이라는 사람한데 일을 맏겼 었는데 일처리를 제대러 안해주는 바램에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몸이 많이 아픈데 시효가 지나서 치료도 못해준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용이 뭔가 제각각 안맞지만 잘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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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 기간이 경과할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소멸하므로 보험사에 대하여 소송을 할 경우 패소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해자및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6. 11. 25. 이전에 가해운전자를 상대로 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와 일실수입(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 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본란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양식에 대하여는 본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니면 변호사 내지 법무사나 가까운 검찰청 내에 위치한 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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