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에 현물출자 등재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위수탁계약서,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현물출자를 할수 있습니다.
< 동 의 서 >
차 량 번 호 |
차 대 번 호 |
위 수 탁 계 약 자 (현물출자자)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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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량은 위탁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4 년 11 월 8 일
회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첨부물 1)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위수탁관리계약서(원본) 1부 끝.
건설교통부 자관 91150-1207호(2003 . 8. 1)문건과 관련하여 0000 호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에 현물출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각 차량등록사무소에 공문이 내려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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