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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 관련 문의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가해보험사에서는 제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를 할 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교통사고 대물피해를 당하여 문의를 드리고 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
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주차중이던 제차를 충격하여 견적 7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
다. 판례가 대물보험의 경우 중고시세 하락부분도 통상 손해로 인정하여 대물처리해주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제 차량은 2005년 3월 18일 등록 쏘렌토TLX최고급형으로 보험개발원 시세로 2800만원 정도이
고 제차량을 수리하여 중고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1600-1800만원 정도 인것 같습니다. 차가 수리되는대
로 차를 매도할 생각인데 이 경우 시세하락 부분을(2800-1600내지1800=1200내지1000)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론 가해자의 책임재산이 많아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가해자는 책임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고 연락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보험 접수는 된 상태입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제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를 할 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생각하는 첫번째 방법은 제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보험으로 수리비를 청
구하고 시세하락 부분은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려고합니다.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제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를 할 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제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를 할 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
피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가해차량 보험사는 1000만원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될 거라서 대물
손해로 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구상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오히려 제차량 보
험사에서 가해자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수리비 부분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제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를 할 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제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를 할 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차량보험의 경우 약관에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시세하락의
보상은 \'1년 이내의 차량으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의 30% 이상일 경우 수리비의 10%를 보상한다\'로 규
정되어 있는데 이 약관 규정이 저와 같은 사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물보험에서는
사고전적이 있어 중고시세 하락 부분을 당연히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자기 차량손해의 경우 시세하락
을 위 약관규정에 해당할 경우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규정으
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에서 자가차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새차의 경우 거의 50%에 달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경우라면 모를까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책임보
험만 가입하고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자기차량보험을 둔 취
지에 어긋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의 첫번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차량보험 약
관 규정을 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나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가해보험사에서는 제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를 할 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제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를 할 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제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를 할 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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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상담실입니다. 많은 상담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늦어진 점을 양해바랍니다.
2. 귀하의 방법도 일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회사의 경우, 쉽게 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신차의 경우, 차량사고가 났을 때,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매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지금으로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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