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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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상대방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경우에 따라서 공단의 구조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과 관련하여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