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자동차보험에서 차량폐차에 의한 등록비와 기타 비용을 반환 받..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질문]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9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물차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운전자의 갑자기 끼어들기에 의해서 화물차 8톤가 파손되어
100% 상대방과실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나와 차량은 수리하지 못하고 차량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새차를 구입하면서 등록비며 기타 등등의 세금을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해 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보상받을수 있는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98년에 일어나 사고 입니다.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1998.경 자동차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어 차를 폐차하고, 차 값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새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등록세와 기타 제 세금과 관련된 비용을 상대방 가해차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라면 일응 가해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도 설령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99다66878판결, 97다54222판결 등 참조).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기타 도시영세민을 상대로 무료 또는 소정의 실비를 변상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찰청 내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쌍용자동차 7월 특별판매조건신차정보
 쌍용자동차 SUMMER 가족 사랑 Camp 응모[6월 16일(월) ~ 7월 16일(..신차정보
  르노삼성자동차가 드리는 7월의 특별구매혜택신차정보
 삼성자동차 해피섬머페스티벌 참여하기신차정보
 르노삼성자동차 2009년형 SM5 출시!!신차정보
 르노삼성자동차, 가솔린 모델 QM5 출시신차정보
 QM5용품 여름 이벤트신차정보
  동부화재 브라보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100세 행복보장보험\' 출시자동차보험
 [이벤트] 한화손해보험이 지원하는 한화리조트 안심여행 이..자동차보험
  롯데손해보험 자기신체사고/간접손해 보험금 지급관련안내자동차보험
  그린다이렉트자동차보험 원더풀 보험 7월 주유권 팡팡 이벤..자동차보험
 대리운전 이용시 유의사항(흥국쌍용화재)자동차보험
 현대해상 \'파워하이카운전자보험\' 출시자동차보험
 《 주의 거짓 채용공고 》운전직취업
 채용대행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운전직취업
 취업 사기 주의 하세요. [댓글1개]운전직취업
 무료 입사지원시스템을 이용 하세요..!!운전직취업
 2006~200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건교부]지입차정보
 \" 화물 차고지외 주.박차 금지법안 \"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