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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 진료비 지불관련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지금 시점(2006.7)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
:자동차보험 환자로 본원에 입원(2005.10월)하여 2005.10.12일수술(척추풍선복원술)을시행하여 수술
료가 삭감(2005.12)되어 분쟁위(2006.1)에 올라 갔으나 결국은 삭감(2006.4)됨.
그러나 수술전 구두로 손보사직원과 수술시행여부를 주치의가 상의하였고 단, 손보사로부터 문서로 승
인을 받아 놓치는 못함. 통상 손보사로부터 병원에서 받는 지불보증은 되어 있음.
*수술 2일전 손보사 보상담당과 구두로 승인 받은 내용.
: 해당수술은 건강보험기준으로 보면 수술 적응증이 따로 있어 이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에는 그
적응 증 에는 해당치 않으나 수술시 장점등이 많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구두로 사전 승인을 받음)
*진료비청구(11.15일)후 수술료가 삭감(적응증에 해당치 않는다는 사유).
*분쟁위의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는 있으나, 그 시기가 지나 이의신청을 할수 없

상태임.
상담하고싶은 내용은?
1. 지금 시점(2006.7)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30일이 지나버려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상황이나 만일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두로 승인한 내용만으로도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지 여부?
3. 삭감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을 수는 있는지?
지금 시점(2006.7)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시점(2006.7)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시점(2006.7)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현재 상태에서 90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답변자도 알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승인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소송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2006.7)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시점(2006.7)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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